대출 해주면서 보험가입 강요하는 은행들 '꺽기'판매 여전
6개 시중은행 14개점서 대출미끼로 보험가입 권유
2005-02-28 한경훈 기자
시중은행이 대출을 해주면서 보험 가입을 강요하는 '꺽기' 판매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0월 은행 및 보험회사를 대상으로 방카슈랑스제도 운영과 관련한 위법ㆍ부당행위 여부를 조사한 결과, 대출을 대가로 보험가입을 강요해 온 시중은행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민.신한.하나.우리.기업.외환 등 6개 은행 14개 지점이 대출을 받는 차주에게 보험가입을 권유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또 신한과 조흥, 기업은행은 보험모집 종사자 이외 직원에게 보험모집과 상담 대가를 지급했다.
하나은행과 한국시티은행은 자격증이 없는 모집인을 통해 보험 영업을 해왔고 조흥· 국민·기업은행은 고객정보를 동의 없이 빼내 보험영업에 활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리고 제주은행을 비롯해 하나, 조흥은행은 보험모집자의 여신업무를 취급해오다 적발됐다.
은행들이 편법과 불법을 넘나들며 보험상품을 판매해 온 것이다.
금감원은 이들 은행에 대해 구속성보험 판매 대출금 대비 월납보험료 비율이 높은 일부 은행 지점에 대해 30일 신규 보험모집 업무정지 조치를 비롯해 과태료(1천만원) 및 관련 임원문책, 시정 또는 주의 조치했다.
이밖에 동양과 현대, LG, 동부화재 등 손해보험사 4곳은 기업성종합보험을 변칙적으로 운영해오다 적발돼 해당 임원이 제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