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칙운전 행위’ 영상 공모전
제주지방경찰청,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2013-04-26 김동은 기자
이에 따라 제주경찰청은 명백한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차량 소유주를 대상으로 범칙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신호위반, 꼬리물기 교차로 통과, 정지선 침범, 방향지시등 켜지 않고 끼어들기, 화물차량 적재조치 위반, 운전 중 담배꽁초 투기 등의 교통법규 위반 행위가 단속 대상이다.
동영상은 공모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기재한 후 이메일(wwww8082@police.go.kr)로 접수하면 되며, 우수 공모자에게는 감사장과 소정의 상금을 전달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제주경찰청 교통안전계(798-3151)로 문의하면 된다.
제주경찰청 관계자는 “교통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홍보와 노력에도 반칙 운전자가 줄어들지 않아 도민들 스스로 교통문화 개선에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공모전을 개최하게 됐다”며 “시행에 따른 효과를 분석해 지속적인 실시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