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내달 대형선망 불법조업 특별단속

2013-04-24     한경훈 기자
제주도는 봄철 산란기 어패류 보호 등을 위해 오는 5월 한달간 대형선망과 쌍끌이 저인망 어선의 불법조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제주도 어업지도선 3척, 국가 어업지도선 2척, 해경함정 2척, 수산자원보호관리선 10척 등 총 17척과 육상 단속요원 10명이 투입된다.
단속 대상은 ▲허가 내용과 다른 어구․어법 사용 행위 및 무허가어업 ▲포획금지 체장 위반해 어린고기를 잡는 행위 ▲금지구역․조업기간 위반 및 불법 어획물 위판․유통 등 어업질서 저해 행위 등이다.
제주도는 이번에 육상단속 전담반도 운영, 어업인을 대상으로 불법어업 예방을 위한 홍보활동도 벌일 방침이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단속 결과 불법어업 12건(저인망 4건, 융자망 1건, 기타 7건)을 적발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