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입 검정고시 규칙 일부 개정
2013-04-24 김광호
제주도교육청은 만18세 이상인 사람이 ‘평생교육법’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한 학습과정 중 고시과목에 관련된 과정을 90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국어.수학을 제외한 과목 가운데 해당 이수과정과 관련된 과목의 고시가 면제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지난 23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제주도 중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규칙 일부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도교육청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성인학습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학력취득을 위한 새로운 경로를 제공하기 위해 이 제도를 제주지역에 한해 적용하게 됐다”고 밝혔다.
가령, 성인골프교실을 이수하면 체육 과목이, 제주향토요리사 과정을 이수하면 기술.가정 과목이 각각 시험에서 면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