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양돈장 잇단 ‘화재 참사’

어제 행원서 또 사고···작업 인부 2명 사망
행정, 화재통계 집계 안 해 예방책 ‘겉돌아’

2013-04-24     김동은 기자
24일 오전 8시30분께 제주시 구좌읍 행원리의 한 양식장에서 불이 나 작업을 하던 인부 2명이 숨졌다.

불은 양식장 부속건물 지하 2층 펌프실에서 났다. 불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가 도착하기 전에 양식장 관계자에 의해 자체 진화됐다. 그러나 펌프교체 작업을 위해 펌프실에서 용접작업을 하던 인부 A(56)씨와 B(56)씨가 숨졌다.

경찰은 인부들이 연기에 질식해 숨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김항년 제주동부경찰서 형사과장은 “업체와 인부 과실 여부를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부들이 숨진 지하 2층 펌프실은 수직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야 하는 곳으로, 창문이 없는 데다 면적도 36㎡ 밖에 되지 않는 좁은 공간이다. 이렇다 보니 신속히 빠져 나오기 힘든 구조였으며, 현장에는 소화기도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지역에서 해마다 양돈·양식 농가의 화재가 끊이지 않으면서 화재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화재 예방책 마련에 고심해야 할 행정당국이 기본적인 화재 통계조차도 집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비난을 사고 있다.

지난달 18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월림리 한림읍에 있는 양돈장에서 불이 나 돼지 600마리가 폐사하고 돈사 내부 595㎡가 타 소방서 추산 2억7300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또 이에 앞서 지난 1월 서귀포시 성산읍의 한 양식장에서도 전기단락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 창고 13.23㎡와 대형 공기압축기 2대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641만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다.

이처럼 양돈·양식장은 과도한 전력사용으로 전기합선을 비롯해 누전, 과열이 잦은 데다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를 많이 사용하다 보니 화재 발생 빈도가 높을 수밖에 없다. 여기에 농가들이 화재예방 안전 수칙을 지키지 않는 등 안전 불감증도 화재 발생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제주도 소방방재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양돈장 화재 건수와 피해액은 2010년 6건·3억2583건, 2011년 8건·3억5673만원, 지난해 7건·15억1767만원으로, 해마다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재산 피해도 갈수록 커지고 있다.

더구나 양돈장 화재와 마찬가지로 양식장 화재도 종종 발생하고 있지만, 행정당국은 양식장 화재 통계는 따로 집계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도 관계자는 “양식장 화재는 누전 또는 외부적인 요인으로 발생한다”며 “현재 양식장 화재에 대한 집계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양돈·양식 농가의 화재를 막기 위한 행정당국의 각종 시책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양돈·양식장 화재 예방을 위한 행정당국의 개선 노력이 선행돼야 함은 물론 농가들의 자발적인 노력도 뒷따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편, 현재 도내에 있는 양돈장은 291곳이며, 양식장은 364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