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해주지 않았다" 출소 후 협박 50대 실형

2013-04-23     고영진 기자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며 출소 후 피해자를 찾아가 협박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보복범죄) 등으로 기소된 C(56)씨에게 징역 1년8월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후 12시 50분께 서귀포시내 모 커피숍을 찾아가 영업방해로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합의를 해주지 않았다며 L씨에게 욕설을 하고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에 앞서 C씨는 지난해 5월 10일 제주지방법원에서 이 커피숍에 술을 마시고 들어가 고함을 지르는 등 영업을 방해한 혐의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제주교도소에서 복역 후 지난해 6월 1일 출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