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지구 도의회 동의 바람직
풍력발전지구 지정을 놓고 도의회와 도 사이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도의회는 지금까지 도지사의 일방적 지구지정에 제동을 걸고 있고 도는 ‘도지사 권한 침해’라며 의회의 제동에 반대하고 있어서다.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는 22일 상임위 안건심사에서 ‘제주도 풍력발전 사업 허가 및 지구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수정 가결했다.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풍력발전 지구 지정 시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 것이다. 현행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후 그 결과를 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 개정 조례안은 허위서류 제출 등 부당한 방법으로 지구지정을 받은 업체에 대해서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 일방적 지구지정에 제동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이에 대해 도는 ‘도지사의 권한 침해’라고 반대하고 있다. “풍력발전지구를 지정하면서 의회 동의까지 얻어야 한다면 절차가 너무 복잡해 질 수 있다”는 것이 반대 이유다.
도의 이 같은 반대 논리는 너무 옹색하고 설득력이 없다. 지금까지 도의회 동의를 거치는 부분이 한 둘이 아닐 터인데 ‘절차 복잡‘을 내세워 도민대의기관의 동의를 거치지 않겠다는 것은 의회 부정이며 ’제왕적 도지사 권한‘만 누리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우지사는 지사의 제왕적 권한 분산을 위해 행정시장 직선제 등 행정체제 개편작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면서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는 것이다.
풍력발전 사업에 관한 한 도의회 동의는 도지사 권한 침해가 아니라 오히려 도지사 권한을 뒷받침하는 협력적 행정 지원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