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밭 무 매도한 40대 검거

2013-04-23     허성찬 기자

서귀포경찰서는 23일 남의 무 밭을 자신이 매입한 것처럼 속인 뒤 무를 판 혐의(절도)로 김모(47.제주시)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3일 성산읍 삼달리 소재 K씨(58. 경기도)의 무밭 6612㎡를 자신이 매입한 것처럼 속여 상인에게 시가 1억 2000만원 상당의 무를 매도해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