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사증 입국 불법 취업 중국인 등 24명 검거

2013-04-23     김동은 기자
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23일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한 뒤 불법 취업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중국인 A(48)씨 등 23명과 알선책 B(41)씨 등 모두 24명을 붙잡아 조사 중이다.

출입국관리사무소에 따르면 A씨 등 중국인들은 무사증으로 제주에 입국해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중국동포 B씨의 밑에서 불법 취업한 혐의다.

알선책인 B씨는 지난해 12월부터 중국 현지 알선책으로부터 이들을 인계받아 숙식을 제공하고, 차량을 이용해 도내 건설현장 등지에 불법 취업시킨 혐의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중국인들은 의료관광 또는 인센티브 관광을 빙자하거나 단체 관광객인 것처럼 위장해 불법 입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의 불법 입국을 막기 위해 입국심사를 강화하는 한편, 건설현장 등지에서 내불법 취업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계도·단속 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