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점검대상 대폭 확대
2013-04-23 김동은 기자
23일 제주도 소방방재본부(본부장 김홍필)에 따르면 지난 16일부터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공포됨에 따라 소방시설 종합정밀점검 대상이 확대됐다.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지, 소방시설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가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는 연면적 5000m² 이상인 특정 소방시설만이 점검 대상이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8종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연면적 2000m² 이상인 소방시설도 대상에 포함됐다.
8종 다중이용업소는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업, 노래연습장업, 산후조리업, 고시원업, 안마시술소 등이다.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다중이용업소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가 강화된 만큼 각종 대형 재난사고에 대비해 자율적인 안전관리 체계가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