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노조 지부장 영장

노종조합공금 빼돌려 골프 회원권 구입

2005-02-26     김상현 기자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조모 제주도지부장(48)과 강모 사무국장(49)이 2억 6000만원의 노동조합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에 적발돼 지역 노동계에 충격을 주고 있다.
조씨는 1988년부터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제주도지부장을 맡아왔다.
조씨는 2003년 근로자의 날에는 노사화합에 기여한 공로로 대통령표창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비난이 거셀 전망이다.

제주지방경찰청 수사2계는 25일, 노조 공금 2억 6000여 만원을 횡령한 전국자동차노조연맹 제주도지부장 조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사무국장 강씨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근로자 휴게소시설 및 체육대회, 환경정비활동, 복지시설 운영비 등의 명목으로 제주도 및 제주시 등 지방자치단체와 후생복리 지원금 명목으로 사용자 단체로부터 받아 13억 6800만원을 받았다.

그러나 이들은 최고 의결기관인 대의원 대회에 결산보고 절차를 거치기 않은 채 별도의 계좌에 입금시키는 방법으로 107회에 걸쳐 모두 2억 6000여 만원을 횡령한 혐의다.
경찰은 이들이 각종 지원금 및 운영수입금을 노조 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 간이세금계산서에 공사 및 물품대금을 지급했다며 허위영수증을 행정기관에 보고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횡령한 공금을 이용해 자가용 구입을 비롯해 유류비, 골프 및 사우나 회원권 구입, 해외여행경비, 유흥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덧붙였다.
강승수 수사과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각종 보조금 등이 노동조합 간부들에 의해 부정하게 사용된 것을 확인했다"며 "이 과정에서 지자체의 감독 소홀, 묵인 여부 등을 가려내기 위해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경찰의 이번 수사는 또 다른 노조 간부의 고발로 수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