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특혜의혹도 털고 가야

2013-04-22     제주매일

 우근민지사는 제주시 용담 앞바다 인공낚시터 추진의혹과 관련 “의혹이 있는 사람은 안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19일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통해서다.
 이날 우지사는 김영심의원이 "우지사 선거 공신(功臣)이 용담동 앞바다에 인공 낚시터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는 의혹 제기에 ”법령을 위반한 인공 낚시터 조성은 용납이 안 된다“고 밝혔다.
 김의원이 “인공 낚시터 사업이 백지화 되는 것으로 믿어도 되느냐”는 재확인에 “예”라고 대답했다. “의혹이 있는 사람이 사업을 하면 더 안된다. 오해 받는 일은 안하겠다. 걱정하지 말라”고도 했다.
 용담 앞바다 인공낚시터 조성 계획 지역은 절대보전지역으로 묶여 시설이 들어설 수 없는 곳이다. 그런데도 “우지사의 선거 공신으로 알려진 사업자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사안이다.
 이날 우지사의 확인으로 ‘용담 앞바다 인공 낚시터 사업’은 사실상 백지화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의혹에 대한 우지사의 확실한 입장 표명은 잘한 일이다. 도정 불신이 각종 의혹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우지사는 신뢰도정의 한 가닥을 들어 올린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우지사는 이번 용담 낚시터 조성 불가의 확실한 입장 표명은 그 동안 수없이 제기되어온 각종 의혹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 우지사 개인은 물론 도정이 불신에서 벗어 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먼저 삼다수 도내 대리점 선정당시 지사 인척이 특혜를 받고 선정되었다는 특혜의혹을 밝혀야 할 것이다. 특혜의혹이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계약해지 등 추후 조치는 어떻게 해야 할이지 등을 도민앞에 밝혀야 할 것이다.
 이권사업이라 할 수 있는 삼다수 대리점 사업이 지사 친인척에게 특혜로 돌아갔다면 이는 정상적 도정이라 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삼다수 도내 대리점등에 의한 삼다수 육지부 반출사건은 엄청난 파문을 몰고 왔던 것이다.
 다음은 애월항 LNG 2단계 항만 공사 업체가 역시 지사의 측근이라는 의혹도 차제에 규명하고 상응조치를 내려야 할 것이다. 도정 신뢰차원에서도 의혹은 규명돼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