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개발공사 무리한 인사 비난

제주지법, 해임 무효 확인 소송서 원고 복직 판결

2013-04-18     고영진 기자

법원 결정으로 복직한 직원을 한 달여 만에 해임시켰던 제주도개발공사가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하며 무리한 인사였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안동범 부장판사)는 18일 전 제주도개발공사 연구소장 고모씨가 제주도개발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복직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제주도 감사위원회는 2011년 3월 제주도개발공사에 대한 특별감사에서 부당한 업무추진과 방만한 경영 등의 책임을 물어 고씨와 전력기획실장 한모씨를 해임하는 등 31명에 대해 징계 조치했다.

해임된 고씨와 한씨는 소청심사를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법원에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법원은 지난해 3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고 고씨 등은 4월에 복직했으나 개발공사는 5월 이들을 다시 파면, 해임했다.

이들은 “징계 의결 내용을 이해할 수 없다”며 지난해 9월 법원에 다시 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접수했다.

이날 재판부는 “2012년 5월 14일 원고에 대한 해임을 무효로 하고 해임시점으로 복직시점까지 밀린 임금을 모두 지급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