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부 삼성사재단 명칭 표기 두고 법정다툼

양씨중앙종친회, 삼성사재단 상대 소송

2013-04-18     고영진 기자

고.양.부 삼성사재단의 명칭 표기를 두고 법정다툼이 벌어져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양씨중앙종친회는 재단법인 고.양.부 삼성사재단 등을 상대로 법원에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양씨중앙종친회는 소장에서 “재단법인 고.양.부 삼성사재단이 1962년 12월 10일 삼성시조제사재단 명칭을 무단으로 변경하고 이를 추인한 2012년 4월 6일 재단 이사회의 결의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양씨중앙종친회는 또 “고.양.부 삼성사재단이 이사회에서 한국기록원의 인증서에 ‘양.고.부’로 표기된 것은 잘못된 것이라며 인증 취소를 결의한 것은 무효”라며 “양씨(梁氏)가 사성(賜姓)된 성씨라는 결의도 무효”라고 청구 취지를 밝혔다.

양씨중앙종친회는 “‘양.고.부 삼성사재단’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재단법인 삼성시조제사재단’으로 원상 복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양씨중앙종친회는 지난해 8월 대한민국을 상대로 고·양·부 삼성사재단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원은 “피고는 국가가 아니라 제주도”라며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 재배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