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 교권침해 대책 외면
수업중인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 학부모가 난입하여 교사를 폭행하는 충격적 사건 후 교권침해 근절을 위한 사회적 담론이 거세지고 있다. “교권이 추락하면 교육도 추락하기 때문에 교권신장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작 교육당국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공허한 원론적 발언에만 매달리는 교육당국의 안이한 대응에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17일 제30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의원들은 학교폭력 근절 등 교권침해 해소방안에 대해 집중 추궁했다.
이에 대해 양성언 교육감은 “앞으로 학교 폭력 근절을 생활지도의 제1목표로 정해 지도해 나가겠다”고 말한 후 “특히 폭력발생에 대해 철저히 대응하지 못한 학교의 경우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학교폭력의 책임을 일선학교에 돌리려는 듯한 발언이다.
이는 교권침해에 대한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본질을 흐리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물론 학교 폭력의 심각성을 모르는 바는 아니다. 당연히 이를 근절시키려는 노력은 필요하다. 그러나 “학교폭력을 근절해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만으로 학교폭력이 근절이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교사들이 입지는 곳곳이 암초다. 학부모로부터 폭행과 폭언을 당하기 일쑤다. 심지어 학생들로부터도 폭행과 폭언과 조롱 받는 사례도 많았다. 잡무처리 등 업무과다는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과연구나 학생지도에 부담을 줄 수밖에 없다.
사교육에 의해 공교육이 붕괴되고 있다는 교육현실은 교사들을 더욱 암담하게 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같은 교권침해나 교육부담의 현실을 파헤치고 이를 근절하거나 해소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급하다. 원론적 말로 국면을 넘기려는 것은 직무유기나 다름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