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어가 갈치 할당량 1742t 확정
일본 EEZ내 연승어업 어획량 확정
어종별 어획할당량이 처음 적용되는 올해 일본 EEZ내 도내 어가 갈치 할당량은 지난해 실제 어획량에도 못 미치는 1742t으로 최종 확정됐다.
더욱이 지난해 일본 EEZ내 어획할당을 3970t이나 받고도 실제 도내 어민들이 올린 어획고는 갈치를 포함 1799t에 그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소득 감소폭이 예상보다 훨씬 클 전망이다.
이에 어민들의 순조로운 조업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각종 입어조건 등을 어민들의 요구에 맞춰 조정해야 할 것으로 요구되는 가운데 제주도 당국은 중. 일 EEZ내 조업어선 허가증 발급기간 15일 단축, 입어 포기 어민 배당량의 다른 어선 할당 등 겉 핥기 대책에 급급하는 실정이다.
또한 해양수산부는 '내년 협상에서 갈치 할당량을 3000t 이상 확보하라'는 도내 어민들의 요청에 대해 '올해 수준을 3년간 유지하는 협상도 어렵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장기적으로 도내 연승어업의 추락을 짐작케 하고 있다.
25일 제주도 수산당국이 밝힌 올해 일본 EEZ내 연승어업 어획할당량을 보면 우리나라 전체 물량 1970t 중 88.4%인 1742t이 제주도로 배정됐으며 경남 156t, 전남 72t 등이다.
기타 어류는 2813t의 80% 수준인 2247t이 제주 어민들에게 할당됐고 부산 252t, 경남 223t, 전남 91t 등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부분 물량이 제주도에 할당된 된 것은 국내 연승어업에서 제주도가 차지하는 비중이 90% 규모로 자리잡은 탓이다.
이에 대해 성산포에 선적을 둔 선주 Y씨(45)는 "지난해까지는 할당 물량이 적었다는 것보다는 어장형성모습이나 입어 조건 등이 어민들의 EEZ내 조업 활동에 불리하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여기에 1등급률이 높아 어가소득 향상에 도움을 주는 일본 EEZ내 물량이 크게 줄어 고전이 예상된다"고 울상을 지었다.
이와 관련 제주도 수산당국은 중. 일 EEZ내 대한민국 어선의 입어절차에 따른 조업허가증 재발급 기간이 종전 평균 일본 48일, 중국 64일에서 신청서류와 재발급된 허가증이 도를 거치지 않고 시. 군과 해양수산부를 직접 연결, 소요 기간을 보름 이상 앞당겨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중. 일 EEZ내 입어조건을 보면 일본 EEZ는 연승어업 등 267척, 중국 EEZ는 낚시어업 등을 포함 525척의 도내 어선이 조업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