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불 켜 놓고 어디 가지마세요 !(양해명)
지난 3월 15일 어느 한 건물 옥탑방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60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 주방에 있는 가스레인지 점화콕은 개방되어 있는 상태였고, 냄비 안에서는 음식물 탄화흔적이 발견되었으며, 피해자는 가스레인지를 켜 놓았었다고 하였다. 과열화재 즉, 가스레인지로 음식물 조리 중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조리기구가 과열되어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다.
이러한 가스레인지 사용 중 조리기구 과열에 의한 사고는 최근 5년간(2008~2012년) 57건이 발생하였으며, 금년 들어서도 자주 발생하고 있다. 기본적인 가스안전수칙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사고들이대부분인 만큼 가스사용자는 다음의 가스안전사용 요령을 꼭 확인하고 실천하여 과열화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첫째,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충분히 하고 가스배관이나 호스에서 가스가 새지는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둘째, 가스레인지를 점화할 때는 불이 붙었는지, 파란 불꽃인지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빨래를 삶거나 곰국을 끓일 때 자리를 비우거나 잠이 들면 조리기구 내의 물이 모두 증발하면서 조리기구 과열로 화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스레인지 사용 중에는 절대 자리를 뜨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가스레인지 주변에는 수건이나 휴지 등 가연성 물질에 불이 옮겨 붙을 수 있는 물건은 두지 말아야 한다.
넷째, 가스를 사용하고 난 후에는 연소기에 부착된 콕은 물론 중간밸브도 확실하게 잠가야 한다.
다섯째, 외출을 하거나 잠을 잘 때 혹시 가스레인지를 켜놓지 않았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습관을 갖도록 해야 한다.
끝으로, 가스 사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이머콕을 설치하거나 과열방지 안전장치가 장착된 가스레인지를 사용하는 것도 조리기구 과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는데 도움이 된다.
작은 불씨가 전체 산을 태우고, 전체 아파트를 태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사소한 안전수칙이라도 꼭 지키는 습관을 가져야 한다.
한편, 가스시설에 이상이 있거나 안전점검이 필요한 경우 한국가스안전공사 대표전화(1544-4500)로 연락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주지역본부 양해명 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