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량한 시민들 곳곳서 '유탄'
지방선거 앞두고 규제되는 ‘애매한 기부행위’
선관위, 4년째 운영돼 온 ‘열린 영화관’규제
시민강좌 등도 심의 중 ...객관적 기준 시급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선거법상 ‘기부행위’규제가 강화되면서 자칫 선량한 시민들이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이른바 ‘사회 약자’에 대한 구조사업과 함께 시민들의 개인행복권 향상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강좌 및 사업 등을 도입하면서 이를 규제하려는 기부행위와 이를 정당화 하려는 행정 행위사이에 파열음이 일고 있다.
24일 제주시에 따르면 제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제주시가 시행하고 있는 ‘열린 영화관’운영이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면서 이 사업을 중단토록 했다.
즉 선관위는 제주시가 무료로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상대로 실시되고 있는 ‘열린 영화관’ 사업이 법적 시행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관람료보다 현저하게 낮아(무료) 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기부행위 제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은 제 1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정당의 대표자 및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선거구 안과 선거구 밖에서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 포함)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를 겨냥한 지방자치단체 등의 이른바 ‘선심행정’을 규제하기 위한 이 조항은 ‘근거 법률(조례 등 포함)에 위임 된 사업’외에는 기부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둬 시민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위한 지자체의 다양한 행정행위가 크게 위축될 우려를 낳고 있다
특히 이 조항은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각종 교양 프로그램 등에 대해서도 ‘법률적 근거’가 미약할 경우 시행을 금지함으로써 선량한 시민들의 행정수요를 박탈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요주의 대상 사업들
제주시선관위가 운영중지를 요구한 ‘열린 영화관’은 제주시가 매월 첫째 및 셋째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열린 정보센터 6층(영상회의실)에서 빔프로젝트와 200인치 스크린을 이용해 추억의 영화등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에게 무료로 상영하는 것이다.
제주시는 2002년 15차례 765명, 2003년 24차례 1385명, 2004년 21차례 1608명에 이어 올해 4차례 240명을 대상으로 상영을 마쳤다.
이밖에 현재 제주시선관위가 자체 심의를 유보한 채 중앙선관위에 의뢰한 사업은 1998년부터 시행돼 온 ‘제6기 제주시민자치대학’ 강좌와 1992년부터 운영돼 온 ‘제13기 박물관대학’ 강좌 및 ‘그린대학’ 강좌 등이다.
이들 사업은 제주시가 수년간 정기 업을 벌여 온 것들이어서 ‘기부행위 대상’에 포함될 경우 당사자들의 반발과 불만이 불가피 한 형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가 시행중인 각종 행정행위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