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장 천막 철거 ‘임박’

서귀포시, 3차 계고 끝내…조만간 행정대집행 방침
반대단체, “철거 시 더 큰 반대 직면할 것”

2013-04-15     허성찬 기자

강정마을회가 해군기지 공사 반대활동시 비바람을 피하기 위해 공사장 정문 앞에 설치한 천막들이 조만간 철거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잇따른 연행과 구속이 이어지는 가운데 마을회와 활동가들이 천막철거에 강력한 반대의사를 밝힘에 따라 자칫 대규모 연행과 유혈사태로 이어지지 않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귀포시는 지난 9일 해군기지 공사장 앞 천막 2동(강정마을회 소유)에 대해 지난 14일까지 자진철거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계고장을 공시송달했다.

이유는 해당 천막이 도로를 불법점용해 도로통행에 방해를 주기 때문. 현행 도로교통법을 보면 ‘도로를 불법 점용하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적치물을 제거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

앞서 서귀포시는 지난해 11월 13일과, 지난달 20일 자진철거할 것을 요구하는 1,2차 계고장을 공시발부 했으나 아무런 조치도 없자 3차 계고장을 공시송달한 것이다.

3차 계고가 끝남에 따라 서귀포시는 행정대집행 영장 발부와 집행 2가지 절차만을 남겨놓게 됐다.
이에 강정마을회와 반대활동가들은 강력 반발 의사를 내비쳤다.

고권일 반대대책위원장은 “마을회가 설치한 천막을 행정대집행을 명분으로 철거하는 것은  마을회를 탄압하는 처사다”며 “철거가 이뤄질 경우 마을과 행정이 싸우게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될 것이고, 강정마을회는 행정에서 어떠한 협의가 들어오더라도 거부할 수 밖에 없다”고 반발했다.

또한 고 위원장은 “아무리 탄압을 하더라도 불법적으로 이뤄진 공사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접을 일은 없을 것이다”며 “행정은 더 큰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와 관련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해당 천막들이 도로를 무상점용해 통행에 지장을 주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입장이다”며 “오는 18일 예정된 도로하천경계측량 결과를 보면서 행정대집행을 할 예정이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