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 입후보 예정자 경고

2005-02-25     정흥남 기자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24일 선거구민들에게 휴대폰으로 새해인사 내용을 담은 문자 메시지를 대량으로 보내고 자신과 연고가 없는 동창회 행사에 찾아가 인사를 하는 등 선거법을 위반한 제주도지사 입후보예정자인 J씨에 대해 경고조치 했다고 밝혔다.

제주도선관위에 따르면 J씨는 지난 9일 평소 잘 알지 못하는 선거구민 다수에게 새해인사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가 하면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5일 사이 자신과 연고가 없는 도내 동창회 행사에 참석해 새해 인사를 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다.
제주도선관위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들의 사전 선거운동 행위가 잇따를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