밭 망쳐놓았다고 트랙터로 폭행한 60대 집유
2013-04-15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트랙터로 갈아놓은 밭을 망쳐놓았다는 이유로 폭력을 행사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C씨(6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C씨는 지난해 6월 8일 오전 6시45분께 제주시 지역의 한 밭에서 트랙터로 갈아놓은 밭을 A씨가 화물차를 운행하다가 망쳐놓았다는 이유로 트랙터 앞에 달린 철바가지로 A씨를 들어 올렸다가 떨어뜨리는 등 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