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슨 제작현장 식당 운영 위해 돈 빌려 편취한 30대 실형
2013-04-15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해군기지 케이슨 제작현장 식당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 돈을 빌려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K씨(3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K씨는 서귀포시 화순항 소재 해군기지 케이슨 제작현장에서 식당을 운영하기 위해 자신이 중고자동차매매상사를 운영하는 것처럼 속여 Y씨에게 2010년 7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모두 36차례에 걸쳐 6억5410만원을 송금 받는 등 Y씨 등 4명에게서 12억원 가량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범죄로 인한 실형 전과가 있음에도 자중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사기 피해자가 4명에 달하고 피해액 또한 합계 12억원이 넘는 점 등을 고려,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