되풀이 되는 道개발행정의 난맥상

2013-04-14     제주매일

              특혜논란 속에 ‘관음영농법인’이 추진하던 종합관광 시설인 ‘힐링 인 라이프’사업을 사업자가 자진 철회함으로써 우근민 도정이 다시 한 번 개발행정의 난맥상을 드러냈다.
문제의 ‘힐링 인 라이프’ 개발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관음사 등반안내소 인근 산180번지 일대 7필지 14만3181㎡ 부지에 휴양숙박시설-특산품 판매장-힐링 센터-식물원 등을 갖추려는 대규모 관광시설 사업이다.
사업자 측은 당초 2011년 산악 박물관을 포함한 ‘힐링 인 라이프’와 유사한 개발 사업을 제주도에 신청했으나 사전 입지검토 자문회의에서 부결 된 바 있다. 이유는 한라산 국립공원 인접지역으로서 경관 부조화 및 환경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사업자측은 그 뒤 계획을 일부 수정해 ‘힐링 인 라이프’ 사업 계획을 다시 제출했고 제주도는 이를 접수, 관련심의위의 조건부 가결까지 받아 사업을 추진해 왔다.
여기서부터 특혜논란이 일었고 도내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업철회를 강력히 요구해 왔다. 이러한 반발은 시민사회단체뿐이 아니라 일반 도민도 마찬가지였다.
이들의 주장은 당연하고도 정당한 것이었다. 사업부지가 있는 곳은 한라산 국립공원 인근으로서 해발 500m 지역이다. 세계자연유산-생물권 보전 핵심지역과 바로 인접해 있다.
만약 법적으로 개발이 가능하더라도 자연환경 보존을 위해 정책적으로 개발을 억제해야 할 곳이다. 설사 우근민 도정의 행정 방향이 ‘선 보전, 후 개발’이 아니라 ‘선 개발, 후 보전’일 경우도 이곳은 개발을 억제해야 맞다.
하물며 이곳은 법적으로도 관광개발이 불가능하다. 국토계획법이 그렇고, 제주도 도시계획 조례도 그러하다. 개인의 하수(下水)나 오수(汚水)처리를 하려해도 시설을 할 수가 없다.
이러한 사실들을 제주도가 모를 리 없다. 혹시 몰랐다고 한다면 모른 게 아니라 모른 척 하는 것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자와 당국이 행정력을 낭비해가며 지금껏 이 사업을 추진해 왔다는 것은 신제주 ‘지구단위 계획 변경’ 사업 자진 철회-‘투자진흥지구’ 땅장사 사건 등과 더불어 제주도 개발행정의 난맥상이 도를 넘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이러한 개발행정의 난맥상 뒤에는 꼭 ‘특혜의혹’이 따라 다니고 있다. 제주도 당국이 냉정을 되찾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