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승객 성폭행 미수 40대 실형

2013-04-14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준강간미수) 등으로 기소된 택시기사 K씨(40)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정보 공개 5년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 80시간을 명했다고 14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4월 12일 자정께 제주시내에서 자신이 운행하는 택시에 탑승한 여성이 술에 취해 잠이 들자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동종 유형의 범행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춰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