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공사 방해 40대 구속영장

2013-04-14     허성찬 기자

서귀포경찰서(서장 이동민)는 지난 12일 해군기지 공사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K씨(41)를 체포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이날 오후 1시 17분께 해군기지사업단 입구에서 피켓을 들고 공사차량 진행을 방해하는 등 지난해 10월부터 16회에 걸쳐 공사장 정문에서 연좌하거나 서있는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한 혐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