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사 즉각 중단하고, 생태계 영향 조사해야”
군사기지범대위 기자회견
2013-04-12 김동은 기자
군사기지범대위는 12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해군기지 공사과정에서 발생하는 허가조건 위반사항을 강제할 법률은 존재하지만, 이를 감시하고 확인할 방법은 차단됐다”며 “해군이 막무가내 강행하는 공사로 강정연안의 원형보전지역 마저 무참히 짓밟히고 있다”고 밝혔다.
군사기지범대위는 “감시기능이 완전히 차단된 상황에서 조차 심각한 위반사항이 확인되고 있다”며 “최근 현장조사 결과 오탁방지막이 크게 훼손됐으며, 설치기준 및 관리의무 등을 위반한 채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군사기지범대위는 “강정 앞바다는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한 연산호군락지”라며 “연산호군락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고작 오탁방지막 설치만을 허가조건으로 한 것도 문제지만 이마저도 형식적으로 설치한 해군의 행태는 기가 막힐 노릇”이라고 비난했다.
군사기지범대위는 “해군기지 공사의 관리.감독 권한을 가진 제주도가 현재 취하는 태도는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제주도는 해군의 불법공사에 대해 즉각 중지를 명령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군사기지범대위는 “해군의 불법공사에 따른 주변 생태계 영향 공동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이는 해군이 진행 중인 사후환경영향조사와 별개로 강정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공동 생태계 영향조사 방식이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