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차' 끌고 다닌 보험 설계사 등 덜미
2005-02-25 김상현 기자
인터넷을 통해 대포차 및 무등록 차량을 구입해 불법 운행한 20대 자동차보험설계사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제주지방경찰청 강력계는 24일, 주정차위반, 과속 등 103건의 과태료 채무 등 4400만원의 압류 조치가 취해진 상태의 대포차량을 운행한 정모씨(24.남제주군 남원읍) 등 3명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5월 인터넷 차량판매 광고를 보고 300만원에 차량을 구입, 책임보험 미가입 상태로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정씨의 차량은 과속 59건을 비롯해 주정차 위반 44건, 채무 1건 등 107건의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아 압류조치가 취해진 상태였다.
또한 이모씨(44. 제주시 연동)와 노모씨(28. 제주시 연동) 등도 각각 24건과 39건이 압류된 무등록 차량을 운행하다 적발됐으며 노씨는 무면허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대포차량 등이 추적이 어렵고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 지속적인 단속을 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