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혹 논란 휩싸인 ‘힐링 인 라이프’ 사업 추진 결정 촉각
2013-04-11 김지석 기자
특히 ‘힐링 인 라이프 사업’ 부지가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한라산국립공원과 바로 인접한 완충지역으로 난개발 논란이 이어지고 있어 도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주도의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제주도는 12일 이 사업 관련 부서별 의견을 최종 수합해 사업을 계속 진행할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힐링 인 라이프’ 개발 사업은 제주시 오등동 관음사 등반안내소 인근 14만3181㎡부지에 숙박.휴양시설 등을 조성하는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이다.
이 사업은 사업자가 2011년 산악박물관을 포함한 ‘힐링 인 라이프’ 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을 신청했다가 제주도가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입지검토 자문회의를 열어 한라산과 인접해 있어 경관부조화 및 환경훼손 우려를 제기하며 부결했다.
이에 사업자가 다시 계획을 일부 수정해 제주도에 제출하자 제주도는 ‘조건부 가결’해 현재까지 이어오고 있다.
그런데 이 사업 부지가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해발 500m 이상의 고지대인데다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에 따라 하수도 연결이나 개인오수처리시설이 불가능한 지역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각종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제주도정의 ‘선 보전 후 개발’ 선언 후에도 각종 개발 사업이 추진되면서 난개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힐링 인 라이프’ 개발 논란이 장기화 될수록 난개발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할 전망이다.
또 이사업자 간 소유권을 놓고 법적 분쟁 절차에 들어가는 등 내부에서도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이에 도민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사업자에 대한 특혜 의혹과 제주도가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 승인과정을 숨겨왔다고 지적하고 있다.
제주지역 22개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은 지난 8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 부지는 세계자연유산지역, 생물권보전지역의 핵심지역인 한라산과 인접한 완충지역으로 중요한 생태축 역할을 하고 있다”며 “제주 힐링 인 라이프 개발사업은 현행 규정을 제대로 적용할 경우 개발사업 추진절차를 밟고 있는 자체가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아직 절차가 남아 있는 만큼 제주도는 현행 법과 제도 내에서 원칙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며 “이번 사업이 법적으로 가능한 지를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합했으며 12일 중 결정할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 도시계획조례의 개발행위 허가기준에는 공공하수도 연결과 관련, 동(洞) 지역일 경우 개발예정지에서 200m 이내에 공공하수도 연결이 가능해야 하지만 ‘힐링 인 라이프 조성사업’ 부지에서 가장 가까운 공공하수도의 위치는 한라산 관음사 앞 도로로 약 1.1km 거리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