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해양경찰관 음주운전

2013-04-11     김동은 기자
현직 해양경찰관이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경찰관 음주운전 사고가 잊을만 하면 터지면서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1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후 11시10분께 제주시 이도2동 제주소방서 인근 도로에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31)순경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앞서 가던 B(43·여)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순경은 혈중알콜농도 0.16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경찰 음주운전 사고가 잊혀질만 하면 또 다시 터지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도리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경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 시민은 “그 어떤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이 최소한의 법 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