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엔 해양경찰관 음주운전
2013-04-11 김동은 기자
11일 제주동부경찰서에 따르면 10일 오후 11시10분께 제주시 이도2동 제주소방서 인근 도로에서 제주해양경찰서 소속 A(31)순경이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다 앞서 가던 B(43·여)씨의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B씨 등 2명이 다쳐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 순경은 혈중알콜농도 0.160%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경찰 음주운전 사고가 잊혀질만 하면 또 다시 터지면서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이 도리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경찰의 자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한 시민은 “그 어떤 누구보다 법을 준수해야 할 경찰이 최소한의 법 조차 지키지 않는다면 경찰에 대한 국민적 신뢰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