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식재산센터-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업무협약
2013-04-10 진기철 기자
제주상공회의소(회장 현승탁) 지식재산센터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회장 전호석)은 지난 9일 서울 코엑스 회의실에서 지역 내 특허분쟁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지난 1월 개최된 ‘지재권 분쟁정보 교류협의회’에서 제기된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와 지역지식재산센터간 협력관계 구축의 후속조치로 제주를 비롯한 18개 지역지식재산센터가 참여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제주지식재산센터는 분쟁 지원사업 연계와 해외 특허분쟁 정보 교류 및 공유, 지식재산 분쟁관련 교육 등을 함께 전개해 나가는 등 지식재산분쟁과 관련해 지역의 거점 창구 역할을 맡게 된다.
제주지식재산센터 관계자는 “중소 및 중견기업은 대기업과 달리 한 번의 특허분쟁에 기업의 존폐가 위태해 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특허침해 경고장 접수 시 대응방법이나 절차를 몰라 대응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다반사”라며 “이번 사업이 지역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