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운영해 온 ‘문화예술재단’

2013-04-10     제주매일

제주문화예술재단 운영이 제멋대로였다. 적어도 지난 9일 발표 한 제주도감사위원회 감사결과로는 그렇다.
우선 각종 인쇄물 계약부터 변칙이다. 전(前) 이사장 시절인 2008년 1월1일부터 2010년 8월 4일까지는 인쇄물 103건을 재단과 무관한 10개 인쇄업체와 계약했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였다.
그런데 현(現) 이사장이 취임하면서부터는 사정이 달랐다. 2010년 8월 5일부터 2012년 10월31일 현재까지 발주한 105건의 인쇄계약 중 20건 1억4900만원어치를 재단 직원의 배우자가 대표로 있는 인쇄소에 수의계약으로 넘겨주었다. 특정업체-연고업체에 대한 특혜 제공인 셈이다.
현(現 )이사장은 업무추진비 지출도 궤도를 이탈했다. 재단 업무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인사들에 대한 축-부의금(祝-賻儀金)으로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를 지출하다가 예산이 부족하자
재단 이사들에 대한 추석선물 구입비 116만원을 직원들로부터 갹출해서 충당하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부적절한 해외 나들이도 있었다. 문화예술재단 보조금을 지원해 주는 단체 행사 참석을 명분으로 그 단체 경비로 일본을 다녀 온 것이다. 일종의 향응이라 볼 수 있다.
이 뿐이 아니다. 재단이 제주도로부터 수탁한 ‘제주향토문화 예술진흥 중장기계획 수립용역’을 위한 국외사례 조사 때도 이사장의 동행이 필요치 않음에도 도당국의 승인 없이 동행했다가 해외 출장경비 167만원을 회수당하는 낯 뜨거운 일을 당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이러한 행태들은 지난해 제주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되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차마 그렇지는 않았겠지 하는 일말의 믿음이 남아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제주도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발표로써 모든 것이 사실이었음이 확인 된 이상 문화예술재단에 대해 부분적이나마 근본적인 수술이 필요할 것 같다.
감사위원회는 재단에 대해서는 ‘기관 주의’, 이사장에 대해서는 ‘경고처분’, 관련 팀장에 대해서는 ‘훈계처분’만을 요구한 모양인데 그 정도로 재단이 바로 설 수 있을지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