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 교통사고 경찰관 벌금 1200만원

2013-04-10     고영진 기자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사망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현직 경찰관 A 경위(43·여)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 경위는 지난 1월 8일 오전 0시45분께 제주시내 한 교차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B씨(52)를 승용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 운전 방향에는 녹색 신호가 들어와 있어 피고인이 신호를 따라 운전 중이었던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한 점, 경찰공무원으로 20년간 성실하게 근무해온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