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전문직, 지방직 전환
2013-04-09 김광호
이는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의 건의에 따른 것으로, 2012년 12월11일 ‘교육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돼 6개월 후인 오는 6월12일부터 시행된다.
교육전문직원은 지방공무원으로 전환돼도 국가직 교육공무원인 교원으로 자유로운 상호한 전직이 보장되며, 보수.처우.복무 등에 대해서도 국가공무원인 교원과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도교육청은 이번 정원 조례 일부 개정에서는 현 교육전문직 107명만을 지방공무원으로 전환하고, 올해 하반기에 인력 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증원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