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사망교통사고 경찰관 1계급 강등
2013-04-08 김동은 기자
8일 경찰에 따르면 제주동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2·여)경위에 대해 강등 처분의 건을 의결했다.
A 경위는 지난 1월 8일 오전 0시45분께 운전을 하다 제주시 연동 모 호텔 신축 공사장 인근 도로에서 길을 건너던 B(52)씨를 치었다.
사고 직후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직접적인 사망 원인은 흉부대동맥 파열과 두개골 골절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조사 결과 사고 당시 A 경위의 혈중알콜농도는 0.049%로, 단속 수치는 비껴갔지만 음주상태에서 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