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유급휴가기간 임금 미지급 50대 벌금

2013-04-07     고영진

제주지법 형사3단독 최복규 판사는 연차유급휴가기간 동안 근로자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기소된 K씨(50)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K씨는 2008년 6월 1일부터 15일까지 A씨가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기간 동안 통상임금 21만5000원을 지급하지 않는 등 모두 7차례에 걸쳐 222만8000원 상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