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보험 패키지 종합보험 형태 운영
2013-04-07 김동은 기자
지금까지는 소방방재청과 협약 체결된 보험사에 한해 개인 또는 지자체를 통한 단체가입만 허용돼 왔으나, 앞으로는 기업 또는 개인단체를 통한 가입이 가능하다.
또 온실시설비 단가 인상과 비닐하우스를 형태별로(자동화하우스·광폭하우스·소형연동하우스 등)추가 조정해 보험금을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패키지 상품으로 풍수해보험과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장기보험 등을 일괄 가입할 수 있도록 개선됐다.
이에 따라 보험가입을 많이 하는 단독주택은 보험료율을 조정해 평균 18.2%가 인하됐고, 공동주택은 25%로 상향됐다.
소방방재본부 관계자는 “풍수해보험 제도 개선으로 가입자들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며 “장마·태풍 등 피해 발생 시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풍수해보험 가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