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뺑소니에 50대 숨져

2013-04-05     김동은 기자
제주동부경찰서는 5일 음주운전을 하다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 차량)로 A(56)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4일 오후 9시께 술을 마신 뒤 1t 화물차량을 운전하다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에서 길을 건너던 B(46)씨를 치고 그대로 달아난 혐의다.

B씨는 제주시내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으며, A씨는 사고 발생 2시간여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혈중알콜농도 0.224%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