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어선 좌초 50대 벌금형...선주도 책임 물어

2013-04-04     고영진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술을 마시고 낚시어선을 운항하다 부주의로 좌초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업무상과실치상 및 해사안전법 위반)로 기소된 선장 S씨(51)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S씨는 지난해 10월 20일 제주시 해상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9%의 음주상태로 낚시승객 10명을 태우고 운항하다 암초에 부딪혀 좌초되는 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다.

허 부장판사는 또 선주 K씨(67)에게도 책임을 물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