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음주 교통사고 30대 집행유예

2013-04-03     고영진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운전면허 없이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L씨(37)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3일 밝혔다.

L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11시10분께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제주시내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60%의 음주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은 혐의다.

L씨는 또 경찰관에게 무면허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등에 친형 이름을 기재하는 등 사문서를 위조 및 행사 혐의로도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