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인 면세점 이용 쉬워졌다

제주세관, 전산시스템 등 개선…이용객 편의 증대

2013-04-02     진기철 기자

제주세관(세관장 문세영)은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 개정에 따른 내국인면세점 전산시스템 개선을 최근 마무리 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JTO(제주관광공사) 지정면세점의 판매시스템을 수정, 변경된 구매한도를 적용해 판매 할 수 있게 됐다.

이들 지정면세점은 지난 2월 15일 ‘제주도 여행객에 대한 면세점 특례규정’개정으로 구매한도가 1인 1회 40만원에서 미합중국 화폐 400달러(한화는 환율에 따라 변동)로 변경됐었다. 

이와 함께 제주세관은 신분증을 지참하지 않은 고객에 대해 면세품을 판매하지 않으면서 발생했던 민원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공항경찰대 확인과 휴대전화를 이용한 신분확인을 거친 경우에도 면세점 이용이 가능하도록 신분확인 절차도 보완했다.

아울러 제주여행객들의 편의 향상을 위해 모바일 면세점 구축도 지원, 여행객들이 언제 어디서나 스마트폰 등을 이용해 편리하게 내국인면세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세관 관계자는 "제주여행객들의 면세점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해 고객들의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개선해 나가는 등 튼튼한 관광제주 만들기에 적극 동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