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절도 30대 징역형
2013-03-31 고영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수차례에 걸쳐 상습적으로 남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K씨(34)에게 징역 3년 및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9월 제주시내 주택가에서 20만원 상당의 오토바이를 훔치는 등 지난해 9월부터 지난 1월 9일까지 모두 43차례에 걸쳐 785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고 10차례에 걸쳐 무면호로 오토바이를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