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여성 성추행 70대 집행유예

2013-03-31     고영진

제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양호 부장판사)는 장애인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K씨(76)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을 명했다고 31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0월 24일 오후 2시30분께 자신이 근무하던 운동기구 판매 및 체험업체를 혼자 방문한 여성 장애인(정신지체장애 1급)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