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크레인 게임기 강제수거·형사고발

제주시, 유관기관 합동 집중단속

2013-03-31     김동은 기자
불법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단속이 실시된다.

이는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하며 칼을 빼들었던 행정당국이 단속에는 손을 놓은 채 강 건너 불구경만 하고 있다는 지적(본지 3월15일자 4면 보도)이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행정당국은 지난 1월 거리 곳곳에 무분별하게 설치돼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예고한 바 있다.

단속은 크레인 게임기를 규정 대수 이상 설치하거나, 건물 외벽 또는 담장 외부에 설치, 등급 분류를 받지 않은 접이식 칼과 라이터, 성인용품 등 청소년 유해물건을 진열한 업소를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이었다.

따라서 행정당국은 2월 10일까지 계도활동을 벌인 뒤 경찰과 함께 단속을 시행하기로 했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지침에 따라 계도기간이 연장됐다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사실상 단속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4월 1일부터 불법 크레인 게임기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3월 11일부터 22일까지 불법 크레인 게임기의 설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모두 48대로 나타났으며, 대부분 업소 건물 외부에 불법으로 설치된 게임기로 파악됐다.

따라서 3월말까지 계도기간 내에 자진 철거하지 않는 불법 크레인 게임기에 대해서는 강제수거와 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해 건전한 게임 문화를 조성해 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