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끼 남방큰돌고래들도 방사해야”
제주환경운동연합 논평
2013-03-31 김동은 기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29일 논평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은 멸종위기종에 대한 불법 포획과 생명권을 무시하는 인간의 이기심에 경종을 울렸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돌고래 공연업체는 이번 사건으로 상처 입은 도민과 국민을 향해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친환경적인 업체 운영을 다짐했으나 계속되는 재판으로 남방큰돌고래의 추가 폐사를 발생시켰으며, 불법 포획한 돌고래로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공연을 지속해 왔다”고 꼬집었다.
특히 환경운동연합은 “불법 포획한 남방큰돌고래 사이에 태어난 새끼 두 마리에 대해서도 추가 방사를 추진해야 한다”며 “불법으로 포획한 돌고래 사이에서 태어난 돌고래 역시 불법의 연속선상으로 봐야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제주에서는 남방큰돌고래 사건을 시작으로 고래상어 전시 및 폐사논란, 노루의 유해야생동물 지정 등 생물다양성을 무시하고 생명권을 유린하는 행태들이 반복돼 왔다”며 “이번 판결로 후퇴하는 야생동물 보호정책의 문제를 바로잡는 실마리와 돌파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