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 개설·운영 40대 ‘쇠고랑’

2013-03-28     허성찬 기자

의사면허를 빌려 속칭 ‘사무장 병원’을 개설 운영한 40대가 결국 쇠고랑을 찼다.

서귀포경찰서는 28일 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한 혐의(의료법위반)로 A씨(44)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2년 5개월간 의사와 짜고, 서귀포시내에 14실·76병상 규모의 요양병원을 설치해 운영한 혐의다.

A씨는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매일 약 70여명의 환자를 진료한 것으로 속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의료급여비 명목으로 24억원을 수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씨와 짜고 병원개설 허가를 받아 준 의사를 추가 입건하는 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