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방큰돌고래 제주 바다로 돌아온다

28일 대법원, 공연업체 대표 상고 기각

2013-03-28     고영진

불법 포획돼 도내 공연업체에서 돌고래쇼에 동원됐던 국제 보호종 남방큰돌고래가 제주 바다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8일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불법 포획한 남방큰돌고래를 돌고래쇼 등에 동원한 혐의(수산업법 위반)로 기소된 공연업체 대표 허모(54)씨 등 2명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공연업체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불법 포획된 돌고래 4마리에 대한 몰수형도 확정했다.

이에 앞서 허씨 등은 어민들로부터 불법 포획한 남방큰돌고래 11마리를 9000만원에 사들여 돌고래쇼에 동원했다가 2011년 12월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업체측에 벌금 1000만원, 대표 등 임원 2명에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남방돌고래 11마리 가운데 ‘제돌이’는 2009년 7월 서울대공원 바다사자 2마리와 교환돼 제주를 떠났고 6마리가 폐사했다.

한편 제주지방검찰청(검사장 백종수)은 몰수형이 확정된 생존 돌고래 4마리는 서울대공원이 이미 ‘제돌이’에 대한 방류준비를 해오고 있었던 점 등을 고려, 서울대공원에 인계하고 폐사 돌고래 1마리는 고래연구소에 연구 목적으로 인계할 예정이다.

서울대공원은 이들 돌고래를 전문 사육사에 맡겨 일정 기간 자연방류 훈련을 거친 뒤 건강상태에 따라 야생으로 돌려보낼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