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30대 집행유예
2013-03-27 고영진
제주지법 형사1단독 허경호 부장판사는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K(3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30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40시간과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K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전 3시께 세종시 모 호텔에서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 필로폰 0.03g 투약하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