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교통사고 교육의원 벌금 500만원
2013-03-27 고영진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교통사고처리특례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제주도의회 교육위원 A씨(66)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자신이 운전한 것처럼 경찰에 허위 진술함 혐의(범인도피)로 기소된 K씨(51.여)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후 9시10분께 서귀포시 모 식당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64%의 음주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킨 혐의로 기소됐고 사고 당시 동승하고 있던 K씨는 자신이 운전했다고 경찰에서 허위로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