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30대 집행유예

2013-03-27     고영진

제주지법 형사2단독 김경선 판사는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L씨(3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96만원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27일 밝혔다.

L씨는 2009년 9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제주시내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며 모두 316회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