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가입시 유의사항(추정훈)
다중이용업소의 화재배상책임 보험을 의무 가입하도록 하는『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으로 보험가입이 의무화 되면서,기존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주의 문의 전화가 빗발치고 있다. 기존업소의 대부분의 이미 화재보험을 가입하였다고 문의하는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화재배상책임보험과 기존의 화재보험은 큰 차이점이 있다. 기존의 화재보험이 자신의 신체와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 이라면, 화재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신체와 재산을 보상하는 보험으로 업소를 찾은 손님의 화재로인한 인적피해 1억, 주변 다른곳의 물적 화재피해 1억이상을 보상하는 보험이다. 또한 기존업소의 영업장 면적이 150㎡미만이니 가입하지 않아도되지 않는냐는 문의사항이 많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은 다중이용업소 22개 업종 모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단, 바닥면적이 150㎡미만인 기존 5개업종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게임제공업,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복합유통게임제공업만 2015년 8월 22일까지 유예 될 뿐이지 22개 업종 전 대상이 가입 해야 하며, 반드시 사업자 등록증 상의 업주가 가입을 해야한다. 현재 2013년 2월부터 국내 12개의 보험회사에서 화재배상책임보험을 시판하고있으며 보험 가입 시에는 반드시 소방서에서 발송한 가입 안내문 상의 다중이용업소 일련번호 14자리를 보험회사에 고지 해야한다. 또한 법상 보상 한도인 인명 피해 1억,물적 피해 1억 이상을 충족시켜 가입해야 하며 신규 다중이용업소는 2013년 2월 23일부터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 후 영업 하도록 의무화 하고있고 기존에 운영중인 업소는 2013년 8월 22일까지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한다. 미 가입시 최대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기 때문에 주의 하여야 한다. 화재배상책임보험이 영세한 다중이용업 영업주에게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화재 또는 폭발로 인해 타인의 생명, 신체,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 하므로 대형 인명피해 발생시 영세 업주의 경제적 파산을 방지 할 수 있으며 업주의 안전의식을 강화하여 우리사회의 안전망을 확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하며 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기억하여 우리업소는 해당사항이 없는지 확인 해보고 조기에 화재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여 불이익을 받는일이 없어야 할 것이다.
이도119센터 소방사 추정훈